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내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라. 관광안내업 (1) 개인사업자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나)사업장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 중 1 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출 것 (나) 자본금 : 1,500만원 이상일 것 (다)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 5. (생략) ..PAGE:8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 노.(생략) 도.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35조 제1항 제20호 시정명령 취소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PAGE:9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203-2840...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안).pdf
여행업등록기준 정비 나. 개정 내용 ○ 종합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 완화 -종합여행업의자본금 등록요건을1억원에서5천만원으로인하 ○ “국외여행업”을“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 ○ 관광안내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설정 - 개인사업자:외국인관광객에게관광안내를하는경우에는관광통역 안내사자격을갖추고사업장을구비 - 법인사업자:외국인관광객에게관광안내를하는경우에는대표자 또는 임원 중 1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추고 자본금 1,5백만 원과사무실을구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소규모창업을촉진하며,영업범위제한을완화하여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PAGE:2 3.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가. 개정 이유 ○여행업자의고의적계약위반으로인한여행객피해를신속히구제 할수있도록여행업행정처분기준을변경하여등록취소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하는것임 나. 개정 내용 ○ 여행업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변경(안별표2) - 고의로여행계약을위반한경우행정처분등록취소기준을4차에서 2차로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_관광안내업 신설.pdf
실효성 1.규제의 순응도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의무 및 무등록 시 처벌 기준을 규정 하고있어준수가능성이매우높음 o규제 차등화 방안:해당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 o행정적 집행가능성:지방자치단체에서여행업등록등관리중 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PAGE:9 - 9 - 1.추진 경과 ㅇ 과거한때관광통역안내업이허용되었으나,다른여행업종과중복*, 여행대금 유용 및 여행객 사기 피해사례가 과다하여 폐지되었음 (‘75.12월) * 안내 외에 숙박·교통 등을 알선하여 일반 여행업자의 업무영역을 침해 ㅇ최근관광추세가개별여행중심으로변화하고단품이나개인취향 맞춤형여행상품수요가증가하는반면단체여행객은감소추세에 있어여행시장환경에대응하여제도를개선할필요성대두 ㅇ 18.9월부터 19.3월까지 6번에걸쳐 “여행업제도개선 TF”를운영 하며 ‘관광안내업’신설및기존여행업진입규제완화결정 2.향후 평가계획 ㅇ 매년 실시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행업 현황조사 등을 검토하여필요한사항을개선조치할계획 3.종합결론 ㅇ 신설 ‘관광안내업’을기존의여행업종과구분되도록명확하게정의 하고행정적관리를위하여등록요건을규정할필요가있음...
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_여행업 등록취소 기준.pdf
1.규제의 순응도 o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광진흥법상여행업자의무사항과위반시행정처분및벌칙기준을 규정하고있어준수가능성이매우높음 o규제 차등화 방안:해당없음 2.규제의 집행가능성 o행정적 집행가능성:지방자치단체에서여행업등록등관리중 o재정적 집행가능성:해당없음 ..PAGE:7 - 7 - Ⅳ.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추진 경과 ㅇ 2018년 탑항공, 홈쇼핑 입점 여행사 등 여행업계 파산으로 인한 여행객피해가증가하여국민과언론의관심집중 -여행공제회및서울보증보험피해보상현황 (‘18.9월기준) 40개여행사,피해청구액 14억원/보상액 11억원 (‘17년) 41개여행사,피해청구액 20억원/보상액 10억원 - ‘18년 여행불편처리센터 신고 민원 1,691건/한국소비자원 접수 민원의 40%가여행사부도관련 ㅇ ‘18.9월 “여행업 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회의”를 운영하며 국민 (관광객) 권익 보호와 여행업계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취소 기준일부규정강화결정 2.향후 평가계획 ㅇ매년실시하는여행업행정처분현황,여행불편처리센터운영현황 등을검토하여필요한사항을개선조치할계획 3.종합결론 ㅇ 관광객피해시피해를신속하게구제할수있도록여행업등록취소 기준일부를강화할필요가있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여행업자"라 한다)는법제9조에따라그사업 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 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준경우그손해를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 는 영 제39조에 따른공제(이하 "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 거나법제45조에따른업종별관 광협회(업종별관광협회가구성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 광협회가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 는법제48조의9에따른광역단위 의 지역관광협의회)에영업보증금 을예치하고그사업을하는동안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유지하여야한다. 제18조(보험의가입등)①------- -------------------------- -------------------------- -------------여행계약의이행 -------------------------- -------------------------- -------------------------- -------------------------- -------------------------- -------------------------- -------------------------- -------------------------- -------------------------- -------------------------- -------------------------- -------------------------- -------------------------- --------------------------...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규칙안).pdf
도래하는여행업체에대해갱신안내를하도록근거규정과필요한 서식을마련함(안제18조제6항개정및안별지제47호서식신설) ○관광안내업의보증보험등가입금액기준을신설함(안별표3보증보 험등가입금액(영업보증금예치금액)기준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해당사항없음 라. 입법효과 ○여행업사고로인한소비자피해구제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2.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개정(안 제46조의 2, 안 별표 14~별표 16,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가. 개정 이유 ○관광통역안내사한시자격증발급근거를마련하여자격증보유자가부 족한어권에신속하게자격자가공급될수있도록하고,역량있는 자격자배출을위하여필기시험과외국어시험의합격기준을일부 변경하고자함 나. 개정 내용 ○관광통역안내사와국내여행안내사의시험과목중에서국사를한국 사능력시험으로대체하도록개정하고,국사를제외한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조정함(안제46조의2신설및안별표14개정) ○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자 격증취득에필요한외국어시험의합격점수를다른언어와동일하게 개정함(안별표15개정)...
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_여행업 보증보험.pdf
64,000 89,600,000 28,000,000,000 1억원~5억원 600 96,000 57,600,000 18,000,000,000 5억원~10억원 144,000 10억원~50억원 88,400 합 계 2,000 - 147,200,000 23,000,000,000 3.국내여행업 4.관광안내업 - 기존의여행업자는모두보험가입대상이었으므로이번시행규칙 개정에따른손해배상범위변경이추가적인영향을미치지않음 - 관광안내업신설에따라보험에가입하여야하는대상업체수는 연간 2천개소, 매출액 5억원 미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른비용을산출 □간접편익: (정량)제목 사고발생시보험가입에따른손해배상범위를여행업수행 전체로규정함으로써여행업자의부담완화 근거설명 ㅇ 여행업부도,파산등의사고발생시사업자가관광객피해를 직접보상해야하는부담을보험을통해완화 ②피규제자이외일반국민 □편익: 국민(관광객)손해배상 (정성)제목 여행사상품이용국민(관광객)보호강화 근거설명 ㅇ여행사상품이용국민(관광객)보호강화 -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알선’에 한정하지 않고‘여행업수행’으로확대함으로써국민(관광객)보호강화 - 신설 세부업종인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규정으로 관련여행사고로인한피해발생시관광객보호수단마련...
공고문(관광진흥법 시행령).pdf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PAGE:2 제공하는여행업종을신설하고관련규제를완화할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 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완화등등록기준변경(안별표1) 1)개별여행추세및개별관광객맞춤형여행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종합여행업의자본금등록요건을1억원에서5천만원으로인하 마.여행업등록취소행정처분기준변경(안별표2) 1)여행업자의고의적폐업으로인한여행객의피해를막고신속히배상할 수있도록여행업등록취소기준을4회차처분에서2회차로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7월20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서면 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사유포함) 나.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곳...
공고문(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약의이행과관련한사고”로변경함(안제18조제1항개정)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 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 함(안제18조제6항개정및안별지제47호서식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제46조의2신설및안별표14개정)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예치금액)기준개정) 마.태국어,베트남어,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아랍어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취 득에필요한외국어시험의합격점수를다른언어와동일하게개정함(안별 표15개정) 바.관광통역안내사시험의면제기준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시하는외국어를 ..PAGE:2 사용하고자격의유효기간이있는한시자격증을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 면제하는과목을신설함(안별표16의1의바신설) 사.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서식을개선하고,유효기간이정해져있는한시자격증 서식을신설함(안별지제39호의5서식개정및신설) 3. 의견제출...